협의이혼 합의 중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소를 제기한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4.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6년 정도이고,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2020. 2.경 합의서 작성했는데, 상대방이 아이 데리고 가출하여 방문하고 선임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양육권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여 상담 중 눈물을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이 미취학아동이니,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자녀를 데려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형사고소를 당할 가능성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의치않고 자녀를 상대방 이모님 집에 방문하여 탈취해 왔고, 이어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직후 상대측과 이혼 협의가 다시 진행되었으며, 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 확보를 조건으로, 재산분할 9천만 원을 지급하고, 쌍방 처벌 불원서 작성 및 고소취하, 상대측 양육비 2022년부터 월 10만 원 지급하기로 합의서 작성하였습니다. 담당 판사가 합의서 제출하였음에도 숙려기간에 준하여 처분한다 하여 상대측에 의견서 제출에 대해 협조를 구하였습니다(합의한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받아야 임대보증금 잔금을 치룰 수 있는 사정, 의정부 법원이 이혼 사건에서 여성 당사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중점을 많이 두는 편입니다).
화해권고 결정 송달받았고, 의뢰인이 바로 이의 포기서 제출을 희망하여 쌍방 당일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포기서 제출하여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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