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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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편의점 점주인 피고인은 2019. 3.경과 7.경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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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편의점 점주인 피고인은 2019. 3.경과 7.경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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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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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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