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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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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1.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준강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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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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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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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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