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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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 중 한 명인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중고 카페에서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 글을 게시 후 의뢰인(피해자)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자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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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이 범죄 조직 내에서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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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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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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