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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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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서울 강남 K빌딩에 있는 회사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로포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합의없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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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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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해액은 1억원이 초과하여 결코  가볍지 아니한 사건으로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선고를 예상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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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피해자들과의 합의 , 2)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였던 상황, 3) 시효문제 등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양형참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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