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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공갈미수 -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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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8.경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어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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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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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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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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