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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소송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위자료 인정 및 재산분할 금원을 상향 인정받은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이 다른 상대를 만나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며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였습니다.

1심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탄시켰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후,

재산분할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25%로 인정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약 3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항소한 사건입니다.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과 상간자가 동거하는 거주지 사진, 상대방이 상간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실,

기타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통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피력하였으며,

재산분할에 대해 의뢰인이 약 4년간 상대방 부친의 간병을 도맡아 하는 등 의뢰인이 기여를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여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30%로 상향하여 재산분할로 3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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