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1,2,4호처분
폭행 - [소년법1,2,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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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12. 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누르고 피해자의 팔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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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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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합의, 2) 보조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1,2,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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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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