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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특수존속상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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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시어머니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이 가지고 온 쇼핑백에서 미리 준비한 쇠망치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치는 등 특수존속상해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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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존속상해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및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로, 일반 상해죄와 달리 비난가능성이 크며,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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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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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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