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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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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01. 12.경부터 심리적 육체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어린 세 명의 딸을 수차례 간음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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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사건은 10년도 전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였으며 이 사건은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강력범죄입니다. 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법정구속도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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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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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995호]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①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强姦)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 8. 22.>

②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 8. 22.>

③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準强姦, 準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7. 8. 22.>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7. 8. 22.>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신설 199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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