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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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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3.경 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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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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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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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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