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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고소)재물손괴 -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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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8.경 충남 천안시 OO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의뢰인 소유의 차량에 까나리 액젓을 붓고, 악취로 인해 차량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차량을 손괴하여 재물손괴로 형사고소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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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호 간 고소가 남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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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검찰조사 참여, 3) 증거설명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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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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