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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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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3. 11.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잠실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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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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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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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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