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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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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프로필 배경화면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문자의 내용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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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며, 이 사건 당사자들끼리 고소를 남발하는 상황에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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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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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 이하의 징역, 10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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