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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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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대전 동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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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폭행 및 음주운전,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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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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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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