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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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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관계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9.경 위와 같이 임의로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휴대폰으로 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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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와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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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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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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