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 들어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아낸 사례
사건개요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이었습니다. B는 임대차계약을 정당히 체결하고, 입주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선행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는 어쩔수 없이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음날에 말소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맡겨놓은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며, A가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그 사이 이사를 가버려 B의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어 1심에서 B가 전부 승소해 버렸습니다. B는 그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A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실시 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A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부랴 부랴 변호사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사건검토 후 곧바로 경매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아울러 최정필변호사는 주된 쟁점을 부동산의 관행 및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판단하였고,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준비서면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근거로 판례와 부동산 관행을 주장하였고, 변론에서도 부동산의 관행과 쟁점을 중심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원심 전부 취소, 2심 전부승소 - 원고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변호사보수 전액 반환 결정 - 부동산 경매절차 정지 및 개시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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