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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경제력 차이로 인한 다툼과 오피스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일탈행위로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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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맞벌이 가정이었으나 사건본인 출산 이후 의뢰인만 경제생활을 영위하였고, 두 집안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다툼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오피스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위자료 5천만 원 및 양육비).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있으며, 위자료는 1천만 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양육비도 50만 원 이상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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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책 배우자로서, 원고 가족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본인의 스트레스라는 이유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가 모두 인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에게 재산분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함으로써 원고의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가 상당하다는 것을 주지시켰고, 

동시에 원고의 대리인과의 계속된 공방 끝에 자영업자인 피고에게 부담되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절감시켰으며, 당초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만큼의 재산분할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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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대방)는 13천만 원의 금원을 지급받고, 피고는 11천만 원의 금원을 보유하며, 양육비로 성년이되는 날까지 6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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