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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고소)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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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2013. 2.경 무릎으로 의뢰인의 눈 아래 부위를 가격하고 의뢰인이 잠시 기절하였을 때도 양쪽 뺨을 지속적으로 때려 약 2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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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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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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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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