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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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가해자가 2019. 5.경 집으로 찾아와 소리치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협박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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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정폭력사건으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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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조력하였으며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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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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