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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군인)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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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2.경 업무상 보관하던 고소인 소유의 컴퓨터 1대, 스마트폰 1대, 외장형 하드디스크 3개, USB 저장장치 4개,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간 뒤 고소인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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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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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헌병대, 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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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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