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협박


의뢰인은 성관계를 갖게 된 여자의 어머니로부터 욕설 및 생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
받게 되어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갖게 된 여자의 어머니로부터 욕설 및 생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
받게 되어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전혀 할 수 없었으며, 상대방의 분노가 너무 심하여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제일 유리한지 판단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벌금형]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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