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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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에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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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특히 약 2년이 지난 후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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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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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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