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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고소)미성년자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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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에게 '가출하여 나와 동거할 수 없다면 결별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과 결별할 것으로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의 보호상태를 벗어나 가출 후 동거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자신을 유인한 피고인을 미성년자유인죄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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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단계부터 죄명의율이 상당히 애매하였으며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고소인의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항변하여 형사고소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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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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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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