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사건 원심 파기, 선고유예 확정
부산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가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공소사실이
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 본 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피해자 증인 신문을 통하여 무죄 입증에 실패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상황이 매우 안 좋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 선임 결과
부산강제추행변호사는 제1심 증인신문과정 당시에 모욕감을 느낀 피해자를 만나 합의 의사를 갖도록 노력하였으며, 항소심 재판부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좁은 차 안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져 양 당사자간 오해가 있었으며, 합의 과정에서 오해를 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제1심 판결 파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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