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원심파기)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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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여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며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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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검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기소하였으며, 그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형 범죄입니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은 선고받아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결과를 만들기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은 선고받아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결과를 만들기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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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죄명 변경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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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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