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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원심파기)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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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여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며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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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검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기소하였으며, 그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형 범죄입니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은 선고받아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결과를 만들기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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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죄명 변경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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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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