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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고소)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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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피고소인이 매매토지에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부동산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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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부동산매매거래 과정에서 입증자료가 많지 않아 사건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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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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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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