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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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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3.경부터 2019. 3.경까지 원룸, 오피스텔에 미성년자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알선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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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하는 범죄로 7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시도하여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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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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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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