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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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직원으로, 사내 게시판에 다른 직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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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나, 법적으로 해석해 볼 때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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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해당 게시글이 고소인을 비방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문제되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 개진 또는 단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할 뿐 증명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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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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