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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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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이 쓴 도서와 관련된 게시글의 링크를 설정,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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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이 명예훼손 외에 증거인멸, 범인은닉죄를 추가로 고소하였으며,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유사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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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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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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