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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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관내 개발행위, 각종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공무원들의 임용권자의 지위 및 인허가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관련 인·허가 처분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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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하여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관계 법령과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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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변론요지서 제출, 관련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관계 법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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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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