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undefined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3.경 OO마을  OOO동 방에서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로 최소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 특히 13세미만 미성년장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