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업무방해




탑승권을 바꿔 탄 승객들 때문에 항공기가 회항하는 일이 생겼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업무방해 혐의로 승객 2명을 고소한 사건으로 많은 언론매체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로엘을 찾아와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모두를 위임하였습니다.
관련기사(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01616154195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6/0200000000AKR20151016145000061.HTML?input=1195m)
관련기사(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01616154195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6/0200000000AKR20151016145000061.HTML?input=1195m)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속칭 아시아나 탑승권 바꿔치기 사건"으로 승객들이 회사 출근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서로 탑승권을 바꿔치기 하였는데, 비행 도중 이를 알게 되자 회항한 사태로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어져서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기업이 젊은 직장인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 진행한 사건으로, 책임 소재에 대한 검토, 항공권과 여권 조회 의무 등이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기업이 젊은 직장인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 진행한 사건으로, 책임 소재에 대한 검토, 항공권과 여권 조회 의무 등이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심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기망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애초에 아시아나 측에서 조회 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법규를 근거로 검찰에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들은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들은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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