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통신비밀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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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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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와 고소인은 서로 이혼소송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이와 같은 범행이 늘어남에 따라 검찰에서도 기소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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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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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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