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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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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마을공동기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3,900만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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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마을주민들간 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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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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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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