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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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1.말경 피해자에게 낚시를 가자고 유인하여 OOO차량 안에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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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하여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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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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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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