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의뢰인과 공범들은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소지하고 있는 금품을 넘겨받되, 금품 제공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절취하는 방식으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 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속칭 네다바이사기사건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행이라는 점, 범행수법 자체가 계획적이라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때문에 실형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 구형 징역 1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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