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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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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하철 OOO역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김OO(여,19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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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사건의 처리방향을 잡기가 어려웠던 사건이며, 
피해자가 고소전에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당사자간 사이가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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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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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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