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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광주 로펌 | 전자파일을 위작, 행사하여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출금전표등 전자파일을 위작하여 그 파일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은 위작한 파일을 행사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중한 처벌수위가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광주 로펌의 조력

① 피해액 전액 반환한 점 피력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액 전액 반환한점을 피력하였습니다.

②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서,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광주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금 전액 변제 상황, 현재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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