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변호사 |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 없는데 공사대금을 받은 피의자,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공사를 제대로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도 큰 사안으로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대로 피의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맞았기에 피의자에게 사기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기망의 의사가 없다는 점 강조
서울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오히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경찰조사 참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대응
서울형사변호사는 피의자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피의자가 지속하여 공사를 이어나가고자 하였다는 증거와 이를 통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서제출 등을 통해 피의자에게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며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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