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진주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의 통장과 도장으로 거래전표 위조한 사문서위조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은행 통장 1개와 도장 1개를 이용해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피고인 명의로 이체하기 위해 해당 은행의 거래전표를 피해자 성명으로 기재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횡령 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진주형사변호사는 사문서위조로 인한 피해금액 회복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충분한 양형자료를 준비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형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감형
로엘법무법인 진주형사변호사는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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