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성남형사변호사 |폭행 혐의, 공소기각으로 마무리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회에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것을 목표로 하였고, 감정적인 다툼이 문제가 되었기에 합의에 난항을 겪었던 사건입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성남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변호인의 합의시도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자료 및 정상자료 제출
성남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추가로 초범이라는 전력과 심리상담 이력, 반성문 등을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이기에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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