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울산형사변호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출입, 고용금지업소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 한 범죄였기에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청소년 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임을 입증하고 반성문 및 의견서 제출
울산형사변호사는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앞으로의 개선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생계 곤란 사유 및 재범가능성 낮음을 강조
울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발생은 피고인 무지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였기에 재범의 가능성을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여죄가 있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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