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의료법위반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요금을 받으면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이외에도 청소년을 출입금지 업소인 안마시술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실도 문제가 되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구 의료법 제8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3항, 제21조의2 제5항·제8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제8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 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 제2항 제1호·제3항·제5항·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 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임을 입증하고 반성문 및 의견서 제출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앞으로의 개선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생계 곤란 사유 및 재범가능성 낮음을 강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발생은 피고인 무지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였기에 재범의 가능성을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여죄가 있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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