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ㅣ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에 대하여 약식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음주 경위에 대한 소명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당시 일시적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고의적 상습범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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