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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벌금

대구형사변호사 ㅣ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에 대하여 약식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음주 경위에 대한 소명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당시 일시적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고의적 상습범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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