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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용인군형사변호사 ㅣ상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고소 당한 피의자, 피의사실을 입증하여 불기소 결정으로 이끌어 낸 사례

용인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군인 신분으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용인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위계를 중요시하는 군부대 내에서 피의자가 다수의 간부 및 용사가 있던 흡연장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피해자가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용인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용인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발언의 여부 및 피의자의 입장 소명

피의자가 간부 및 용사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에서 피의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 할 것이며, 상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같은 부대 내에 근무 중인 간부들은 해당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참고인들의 진술 모순 및 신빙성 부족 지적

참고인들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인 부대 입출입내역 등의 증거자료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용인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군검찰은 일관성없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발언해 상관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보기 부족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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