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부산형사변호사ㅣ피해자가 피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하여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감금),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추궁하며 폭력을 가하며 피해자가 피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핸드폰을 빼앗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사건 발생 장소가 주거지인 점, 피의자들에게 감금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및 고의성 부정
부산형사변호사는 피의자들과의 미팅을 통하여 사건 경위를 정리하였고, 사건 발생 장소가 고소인의 거주지이고, 고소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가족들간의 대화를 하는 자리였을 뿐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관련 법리
부산형사변호사는 본 사건과 관련된 법리상 감금죄에 대한 성립 요건으로 보았을 때 본 사건의 경우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의자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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