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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벌금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ㅣ혈중알코올농도 0.2%의 상태로 음주운전, 약식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①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 그리고 재발방지 노력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며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 처분과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수료한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② 그 외 참작사유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 확정되어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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