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성범죄변호사 ㅣ 지정장애인 피해 아동을 성매수 한 피고인, 징역 1년 6월로 감형 받은 사례
안양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차량에 태워 성교행위를 한 후 피해아동에게 금원을 교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양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아동이 지적장애인이었고,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거듭하여 엄벌을 탄원했던 사건이었으며,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안양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자수한 사실 강조 및 사실관계 정리
안양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수하였으며,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히 참여한 상황을 피력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그 어떠한 폭력 또는 강요 행위가 없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및 반성 태도 부각
안양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 본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형사 공탁을 통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안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아동ㆍ청소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던 것과 더불어 피해아동이 지적장애인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결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또한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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