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포항형사변호사 ㅣ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에 대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포항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편취한 금원을 도박 등에 소비하였고, 피해회복은 일부에 그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포항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항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①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 그리고 재발방지 노력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 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전문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②피해회복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금액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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